미디어법안 유,무효 판단 청구는 기각, 절차는 위법했다
[헌재판결 뜯어보기] 헌재 국회 자율권 존중,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라는 뜻 2009년 11월 04일 (수) 12:14:32 충북민언련 cbmedia@hanmail.net 지난 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신문법, 방송법, 금융지주회사업, 인터넷 미디어법 등에 대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의 여부와 신문법, 방송법 등의 유․무효 청구에 대해 미디업버안의 유무효 판단 청구는 기각하며, 심의․ 표결권 등의 권한 침해가 이루어졌으며, 방송법안 표결 과정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헌재가 신문법, 방송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도 정작 법안에 대한 무효 청구를 내렸다며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논란도 확대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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