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브리핑] | |||||||||
| |||||||||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전교조 충북지부 교사들에게 청주지방법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오늘 신문들은 관련소식을 전하면서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전교조 시국선언 판결을 살피며 왜 판결이 엇갈리는지를 보도했다.
엇갈린 시국선언 판결 원인은? 이 기사에 따르면 이번 청주지법 하태헌 판사는 “ 시국선언이 현 정권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반대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특정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지칭하는 점을 누구나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하는 교사들을 보고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중립적인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어 시국선언으로 침해되는 공익이 적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충북일보 6면 < 전교조 시국선언 5번째 판결은 ‘유죄’>에서도 그동안의 재판결과를 분석했는데, 이기사에 따르면 대전 지법의 경우 “시국선언은 특정 정파 정당에 대한 지지 반대 내용을 포함 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행위와 무관하게 봤고, 시국선언을 공익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무산 책임 공방 그만해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통합무산 책임 공방에 지역사회의 시선은 뒷북을 치고 있다는 냉담한 반응이라고 충청타임즈가 1면 머리기사 < 정치권, 통합 뒷북공방 ‘눈살’>에서 전했다. 이 기사에서는 민주당이 통합문제에 한나라당이 주도권을 가지는 양상으로 전개되자 지방선거를 대비해 민주당이 통합법률한 발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청타임즈는 오늘의 타임즈 시사펀치 < 번지수 잘못 짚은 통합 무산 공방>에서 “청원군의회가 반대 결론을 내리는 순간, 자율통합은 물론 강제통합 역시 6우지방선거 이전에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며“책임공방 보다는 다음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
충북뉴스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