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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뉴스브리핑

"시국선언이 공익을 침해한다구요?"

[충북뉴스브리핑]
2010년 03월 10일 (수) 09:49:59 충북민언련 cbmedia@hanmail.net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전교조 충북지부 교사들에게 청주지방법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오늘 신문들은 관련소식을 전하면서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전교조 시국선언 판결을 살피며 왜  판결이 엇갈리는지를 보도했다.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비난 공방이 이어지자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높다고 신문들이 전했다. 한편, 한범덕씨가 청주청원 통합을 이루겠다며 청주시장 출마선언을 했다. 신문들은 사진과 함께 한씨의 출마소식을 1면 등에 실었다.

다음은 3월10일자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 각 정당 ‘비리 연루자’ 공천배제 방침에 선거구도 지각변동 오나>
충청타임즈 < 정치권, 통합 뒷북공방 ‘눈살’>
충북일보 <"한반도 2백년간 지진휴식기간 앞으로가 위험“>
충청일보 < 통합무산 정치권 네탓 공방>
충청매일 < 성범죄자 숨겨주는 신상공개제 >

청주지법, 시국선언 유죄 판결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청주지방법원 하태헌 판사는 전교조 충북지부 남성수 지부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지부장은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지기도 하고 , 유죄판결이 내려지기도 한다. 왜 그럴까? 중부매일 3면 < 개인적 의사표현 VS 정치적 집단행동>에서는 이렇게 법원 판결이 엇갈리는 가장 큰 쟁점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가 아니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 정치적인 집단 의사 표현 여부를 중시하는가에 대한 해석 차이라고 설명했다.

   
  ▲ 중부매일 3월10일자 3면  
 


엇갈린 시국선언 판결 원인은?

이 기사에 따르면 이번 청주지법 하태헌 판사는 “ 시국선언이 현 정권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반대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특정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지칭하는 점을 누구나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하는 교사들을 보고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중립적인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어 시국선언으로 침해되는 공익이 적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충북일보 6면 < 전교조 시국선언 5번째 판결은 ‘유죄’>에서도 그동안의 재판결과를 분석했는데, 이기사에 따르면 대전 지법의 경우 “시국선언은 특정 정파 정당에 대한 지지 반대 내용을 포함 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행위와 무관하게 봤고, 시국선언을 공익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무산 책임 공방 그만해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통합무산 책임 공방에 지역사회의 시선은 뒷북을 치고 있다는 냉담한 반응이라고 충청타임즈가 1면 머리기사 < 정치권, 통합 뒷북공방 ‘눈살’>에서 전했다. 이 기사에서는 민주당이 통합문제에 한나라당이 주도권을 가지는 양상으로 전개되자 지방선거를 대비해 민주당이 통합법률한 발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청타임즈는 오늘의 타임즈 시사펀치 < 번지수 잘못 짚은 통합 무산 공방>에서 “청원군의회가 반대 결론을 내리는 순간, 자율통합은 물론 강제통합 역시 6우지방선거 이전에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며“책임공방 보다는 다음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