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이후 여론조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선거결과,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가 제대로 맞지 않는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각 언론사마다 대대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 판세 분석 기사를 써왔기 때문에 파장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6.2 지방선거보도모니터단은 선거보도 모니터를 하면서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모니터했다. 그 결과 지역별로 최악의 여론조사 보도가 선정됐다. 해당 기사와 그 이유를 살펴보자.
<충청일보> 5월25일자 5면 < 충북도지사 1위 정우택 ‘압도적’>
● 문제점
- 경마식, 선정적인 기사 제목과 편집 : 정우택 1위를 강조, 24:1로 우세라는 기사 제목과 여론조사 결과를 기사본문에 표 로 편집함
- 언론중재위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8조 4항 “여론조사 해석 보도에 있어 조사의 전제 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해 조사 결과를 임의로 적용해서는 안된다” 위반.
-기사내용을 보면, “올해 들어 총 25차례 실시된 각 어론사의 지사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정우택 후보가 24번에 걸쳐 1위를 기록한 반면, 이시종 후보는 단 한차례 승리하는데 그쳤다” 고 이제까지 각종 언론조사 결과를 쭉 모아놓고 24대 1로 정우택 후보가 앞선다고 강조해 정우택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보도를 했으며, 선정적인 경마식 보도의 전형을 보여줬다.
매일신문 5월 24일자 1면 <대구교육감 우동기 지지율 1위>
● 문제점 -연초부터 지역신문의 선거기획사업(각 후보 선거공보물 기획 및 인쇄)으로 논란이 있었고, 언론사가 직접 나선 이 마케팅이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했었음. -<매일신문>도 자회사인 <매일P&I>를 통해 대구경북권 다수의 후보선거공보물을 기획, 제작함 -선거기간에, <매일 P&I>를 통해 공보물을 제작한 후보와 언론보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대구교육감 우동기씨에 대한 <매일신문>의 도드라진 편집이 논란이 되었음. -<매일신문>은 우동기씨에 대해 ‘오점’은 축소하고, ‘장점’은 최대한 부각했음. -예를들면, ‘오점’ 축소 사례로는, 우동기씨는 4월 9일, 5월 9일 각각 대구시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지만, <매일신문>은 4월 9일 경고는 1단 기사, 5월 9일 경고는 보도하지 않았음. ‘장점’ 부각 사례로 지난 5월 24일 <여론조사>보도, 교육감, 교육위원 여론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60%이상 넘은 부동층과, 후보에 대해 정확하게 모른다는 내용. 이날 조사에서 <매일신문>은 부동층 60%보다, 우동기 후보의 15%지지율을 주목하며, 1면 머릿기사로 주요하게 편집. -우동기씨는 <매일신문>조사결과를 선거기간 지면광고 자료로 사용하면서 <매일신문>제호를 노출, 후보-언론사가 서로를 홍보하는 양상을 만들게 됨. -한편, 6.2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대구교육감 8명은 25일 <매일신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씨를 띄우기에 골몰하고 있는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매일신문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이 같은 <매일신문>보도태도는 선거보도 공정성, 형평성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일보 5월 5일자 5면 <김상곤 35.7% …정진곤 23.0%>
● 문제점 -<경기일보>가 5월 5일자 5면 <김상곤 35.7%… 정진곤 23.0%>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는 신문사에서 의뢰한 여론조사가 아닌, 정진곤 후보가 의뢰하여 조사한 여론조사인 것으로 밝혀짐. -현 공직선거법 108조에 5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 해야 함. -그러나, 기사의 내용에는 조사의뢰자가 ‘정진곤 후보’임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응답률과 정확한 질문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음. -실제로 응답률이 낮을 때는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이는 실제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조사의뢰자가 ‘정진곤 후보’임을 밝히지 않은 것은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 할 수 있음.
경기일보 5월 17일자 1면 <경기지사, 김문수 45.6% 독주…유시민 31.7%>
● 문제점
-경기일보 5월 17일자 1면 <경기지사, 김문수 45.6%독주…유시민 31.7%>은 제목에 주관적인 표현인 ‘독주’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인해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하게 보도하였음. -또한,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제목에 표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도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음. -경기도교육감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각 후보별 지지도에 대해서 제목에 명시하지 않고, ‘부동층 67%’라는 부분을 강조함으로 인해, 경기도지사 여론조사와는 다른 양상을 보임. 이는 경기도지사와는 달리 진보교육감의 지지도가 높은 것을 강조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임. -마찬가지로 기사의 내용에 응답률과 질문내용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음. -이러한 경기일보의 보도는 선거보도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