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MOU 실효성 있나
충청타임즈는 오늘 지자체들이 기업과 체결한 투자협약 양해각서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MOU 문제를 짚었다. 3면 < 법적 구속력 제로 …사진만 찍고 끝>에서는 최근 4~5년간 굵직한 대형사업이었던 MOU가 파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 이유를 보도했다. 첫째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고, 무분별하게 계획 없이 MOU를 체결하는 것도 요인이라고 한다. 특히 MOU를 파기해도 기업에는 법적인 책임이 없어 투자환경이 조금만 변화해도 MOU를 백지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같은 면 <검증 없이 성과에만 혈안>에서도 철저한 사전 검증 없이 성과위주의 MOU가 체결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자치단체장들이 선거용 이벤트로 활용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옳은 지적이다. 그동안 MOU를 체결했다며 자치단체장의 치적으로 홍보해온 지역언론들의 보도태도도 돌아볼 일이다.
유명무실한 조례들
오늘 중부매일과 충북일보는 공직부패신고 보상제 조례와 청주시 건설활성화 조례가 실효성 논란이 있다며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부매일 1면 머리기사 <“ 동료 쉽게 신고할 수 있나요”>에서는 공직사회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내부공직 부패신고 보상제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고 전했다. 시행 3년째에 덥어들었지만 단 한건의 신고도 없었다며, 보상금 지급규모와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히게 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충북일보는 1면 머리기사 <충북도내 건설현장에 지역업체가 별로 없다>에서 시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마련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4.27 재보선 무관심 어쩌나
충청타임즈 문종극 편집국장은 충청논단 <그들만의 리그>에서 4.27 재볼궐선거에 나선 기초의원 후보들이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다며 지방의원은 재보궐선거없이 궐위 상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가 열리는지조차 모르고 있고,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냉랭한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재보궐 선거의 경우 대부분 탈불법 선거 때문에 치러진 비용이고, 선거비용이 세금으로 부담되어 폐해가 크다고 밝혔다.
다음은 4월18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동료 쉽게 신고할 수 있나요”>
충청타임즈 <10년만의 春鬪 부활?>
충북일보 <충북도내 건설현장에 지역업체가 별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