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충북뉴스브리핑

[31일,충북뉴스브리핑]학생인권조례 정치쟁점 만드는 이유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앞두고 꼼수?

중부매일은 1면 머리기사 <대형유통업체의 ‘비겁한 꼼수’>에서 영업시간 제한 시행을 앞두고 도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영업시간 변경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도덕적인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마련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앞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시간을 자정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 휴무일을 의무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 중부매일 1월31일 1면

학생인권조례 왜 정치쟁점화하나?

충북일보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를 오는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예비후보들에게 찬반입장을 물어 그 결과를 보도했다. 충북일보는 오늘 1면 머리기사 <與 전원 반대 野 찬성 또는 신중>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총선 예비주자 19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은 전원반대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예비후보들은 찬성과 신중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충북일보는 지난 1월27일 1면 머리기사 <학생인권조례 제정 ‘정치 쟁점화’>에서 손인석 예비후보가 반대입장을 밝힌 사실을 크게 보도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 문제를 정치쟁점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 보도태도다. 사실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는 오히려 학부모나 학생, 교사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왜이리 성급하게 정치쟁점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일까.

충북일보가 의욕적으로 지역현안 의제에 대해 총선 예비후보들에게 찬반입장을 물은 것은 좋은 시도이다. 이 기회에 총선 관련 의제를 선정해 기획보도를 해주길 바란다. 다른 의제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채 학생인권조례 문제만 물고 늘어진다면 충북일보의 보도태도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수뢰혐의 공무원 문제 철저한 보도 아쉽다

오늘 충청타임즈는 3면 <“수뢰혐의 공무원 철저한 수사를”>이라는 기사를 싣고 충북경실련이 발표한 성명 내용을 기사화했다.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 두 명이 토지수용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한 내용이다. 이들은 2007년 토지수용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은 땅 주인으로부터 1천여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1983년에 도로 부지로 수용된 땅이 2007년에 다시 7억대의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이중 보상이 이루어진 점,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겠지만, 언론에서도 공무원의 비위 사실에 대해 제대로 보도를 해야 한다.

다음은 1월31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대형유통업체의 비겁한 꼼수>
충청타임즈 <‘춘절특수’ 청주공항 들러리>
충북일보 <與 전원 반대 野 찬성 또는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