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기사 수요자 입장에서 쓰면 안되나? 의회 감시는 기본, 무기명 보다는 실명이 낫다 청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을 반대하고 나섰는데, 의장단이 조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중부매일이 1면 에서 전했다. 이 기사를 보면 반대하는 의원들이 왜 반대하고 나섰는지는 나와 있지 않고, 반대하는 의원들을 비난하는 의원들의 발언만 인용돼 소개하고 있다. 이 의원들의 이름도 밝히지 않았다. 비판하는 내용이라 취재원의 이름을 무기명으로 처리한 것일까. 의원들이면 공인이다. 공적인 사안에 대한 발언을 굳이 무기명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따져볼 일이다. 또한 자중지란이라는 비판에 앞서 왜 반대하는지를 독자들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이 기사가 반대하는 의원들을 꾸짖기 위한 기사가 아니라면 말이다. 언론의 의회 감시는 기본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