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행동강령 조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25일,충북뉴스브리핑]지방의회 20년, 어떤 모습인가요? 당연한 의무도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할 정도? 지방자치 20년을 맞은 지금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의회는 어떻게 비쳐지고 있을까. 지방정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 오늘 신문에 실린 지방의회 관련 기사들로 잠시 들여다보자. 충청타임즈는 1면 에서 진천군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조례에는 이권개입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금품 수수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데 조례로 제정해 시행해야 할만큼, 그리고 이런 사실이 주목을 받을만큼 일그러진 지방의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그런가하면 영동군의회의 한 군의원은 지난 9일 선거구 주민들을 집으로 초대해 개고기와 삼겹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