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국선언이 공익을 침해한다구요?" [충북뉴스브리핑] 2010년 03월 10일 (수) 09:49:59 충북민언련 cbmedia@hanmail.net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전교조 충북지부 교사들에게 청주지방법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오늘 신문들은 관련소식을 전하면서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전교조 시국선언 판결을 살피며 왜 판결이 엇갈리는지를 보도했다.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비난 공방이 이어지자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높다고 신문들이 전했다. 한편, 한범덕씨가 청주청원 통합을 이루겠다며 청주시장 출마선언을 했다. 신문들은 사진과 함께 한씨의 출마소식을 1면 등에 실었다. 다음은 3월10일자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 각 정당 ‘비리 연루자’ 공천배제 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