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재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29일,충북뉴스브리핑]우건도 충주시장직 상실 보도 이대로 괜찮나? 우건도 충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시장직 상실 우건도 충주시장이 어제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확정 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오늘 신문들은 관련 기사를 모두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다음은 7월29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충청타임즈 충북일보 신문들은 우건도 충주시장의 시장직 상실과 함께 다음 재보선에 나올 인물들을 거론하는데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우건도 충주시장은 어쨌거나 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장직을 잃었다. 잘못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보도내용은 우시장의 심경을 전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췄다. 선거법 위반 사실보다는 안타까움만 전해 중부매일은 1면 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