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신문> 5일자 보도 이후 타 지역언론 보도 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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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택 옥천군수가 옥천군의 청원경찰 및 계약직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군수후보시절 선거운동원 또는 가족과 친인척 등에게 청원경찰 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옥천신문>이 지난 5일 1면 머리기사 < 한용택 군수 청경 밀실 채용 파문>에서 보도했다. 옥천신문에 따르면, 청원경찰로 채용된 사람들은 한용택 군수가 후보시절 운전기사였거나, 여성위원장을 맡았던 이의 아들이 채용되는 등 본인의 친인척과 공무원 등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용택 군수는 "옥천군이 예산을 지원하거나 속칭 '갑을관계'에 있는 군 산하 민관협의회, 농업단지 법인, 군 공사업체, 금융기관 등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후보시절 선거운동원을 채용토록 압박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번에 밀실채용으로 논란이 된 청원경찰직은 초봉 급여가 2천여 만 원 수준으로 59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준 공무원 신분이며 무기계약직 채용 역시 계약직으로 6-7년이 지나면 자연스레 기능직 공무원(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이제까지 옥천군의 관행이었다고 <옥천신문>은 전했다. <옥천신문>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단체장이 주변인물을 채용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며, 공개채용을 통해 행정에 대해 신뢰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용택 옥천군수의 밀실 채용 논란과 관련해 <옥천신문>을 제외한 지역언론에서는 일체 보도를 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도 의혹이 일고 있다. 지역일간지 한 옥천 담당기자는 본 회와의 전화통화에서 " 기자들마다 입장이 있는 거라 다른 기자들이 보도하지 않는 이유는 잘 모르겠으며, 현재 보충 취재를 하고 있다" 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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