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공판 선거에 변화 줄까?
김재욱 청원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다. 박수광 음성군수 역시 검찰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이 구형됐다고 충청일보 3면 < 박수광 음성군수 징역 1년 구형>에서 전했다.
잇따른 자치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선고에 대해 중부매일은 사설 < 자치행정 흔들려선 안된다>에서 “ 청원군과 음성군에서는 각종 루머가 진실인양 떠돌고 있다면서 이같은 소문이 확산된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호사가들이 입방아를 찧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중부매일은 통상적인 법절차대로라면 이들의 임기전에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소문이 자치행정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고 두자치단체장에게 힘을 실었다.
충청일보도 2면 < 단체장 잇단 선거법 공판 내년 地選 판도변화 예고>에서 김재욱 청원군수가 벌금 150만원형을 받은 것은 향후 여러 가지 변수를 예고하고 있다며,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에 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충청일보는 김재욱 군수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도 낙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살펴보기보다는 향후 선거에서 어떤 변수가 있느냐만을 살피는 모습이다.
엄태영 제천시장 BTL 사업 위탁 철회 논란
충청매일 김정원 편집국장은 데스크 칼럼 < 리더쉽 위기 맞은 엄태영 제천시장>에서 BTL 사업 위탁과 관련해 제천시의회의 반대로 위탁방침을 고집했다가 결국 철회하게 된 것을 두고 엄시장이 무리하게 추진한 점이 있다며 내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엄시장이 대규모 사업을 특정업체에 밀어준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정원 국장은 이글에서 “ 과감히 사과하고 후퇴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며 시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라고 덧붙였다.
선거 보도는 왜 꼭 이렇게만 할까?
충북일보는 1면 머리기사 < 이시종․ 한범덕 카드 만지작>에서 민주당이 이시종 - 한범덕 가트 만들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는 이시종 의원은 몸값 올리기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한범덕 전 행자부 차관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한 것이 없다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도했다.
중부매일은 2면 < 김동기씨, 지방선거 행보 본격화>에서 “ 내녀 선거를 앞두고 김동기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 행보가 눈길을 끈다”며 김씨가 교회에 신자등록을 하고 외곽조직을 결성했다고 전했다.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군에 속한 인물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한 동정까지 보도해주고, 선거 출마를 점쳐보는 듯한 기사를 싣는 보도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아르바이트도 별따기
지난 26일 청주시민회관에서 하계아르바이 공개추첨이 실시됐다. 이날 공개추첨은 13: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신문들이 사진기사를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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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매일 6월29일자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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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오늘 6월29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 뒤바뀐 공사 ‘반쪽 소통’ 우려>
충청타임즈 < “ 곤충도 가축 인정을”>
충북일보 < 이시종․ 한범덕 카드 만지작>
충청일보 < 경부고속철완공 4년연기 충청 3개 역세권 개발 차질>
충청매일 < 사교육 잡기에 나선 교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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