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신문법, 방송법, 금융지주회사업, 인터넷 미디어법 등에 대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의 여부와 신문법, 방송법 등의 유․무효 청구에 대해 미디업버안의 유무효 판단 청구는 기각하며, 심의․ 표결권 등의 권한 침해가 이루어졌으며, 방송법안 표결 과정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헌재가 신문법, 방송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도 정작 법안에 대한 무효 청구를 내렸다며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논란도 확대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다시 검토해보자.
심의․ 표결권 침해 인용 결정
이사건의 기본 쟁점은 이 사건 각 법률안에 대한 국회본회의 직권상정, 심의 및 표결, 가결선포에 이르는 입법 절차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위헌 또는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해 헌법상 권한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신문법안 7:2로, 방송법안원 6:3으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결정지어 법안 처리과정이 위법했다고 결정했다.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확인
특히 헌재는 방송법안 표결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일사부재의 원칙의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결정지었다. 재판관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은 방송법안에 대한 투표가 종료되어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방송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미 존재하는 국회의 방송법안에 대한 확정된 부결 의사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실시해 그 표결 결과에 따라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문에서 밝혔으며,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이동흡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었다.
신문법안 무효확인 청구 기각 결정
문제는 신문법안과 방송법안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이다.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9명의 재판관들은 6개의 의견을 내놓았다. 재판관 민형기와 목영준은 심의․ 표결권이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무효확인 청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자율성 침해할 수 없다, 국회에서 논의하라는 뜻에서 무효확인 판단 않겠다는 것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은 국회의 입법에 관한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을 확인하고, 권한 침해로 인해 야기된 위헌․위법 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이사건 신문법안의 가결 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법안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 한 것이 아니라 유,무효 확인을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이다. 법안 논의는 국회에 맡기고, 헌재는 절차만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재판관 김종대는 헌재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음을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가결선포 행위 자체의 무효확인을 할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법률에 대해 무효선언을 하는 결과가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헌재가 권한 쟁의심판을 통해 국회의 다양한 정치적 형성가능성을 배제하고 스스로 정치적 형성행위를 하는 것이 된다고 밝히고,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해 법안 효력의 사후 조치를 해결하라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관 이동흡은 일부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법률안의 가결 선포행위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라며 무효라 할 수 없다.
권한침해 행위로 이루어진 결과이니 무효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은 권한침해 행위들이 집약된 결과로서 이루어진 가결선포행위는 무효를 확인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회피하는 것은 헌재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법 제 662조 2항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한다고 밝혔으며,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할 경우 또다른 분쟁을 촉발시킬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으며 법안이 무효다 라는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김희옥도 신문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과 국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한 이상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용의견 3, 기각의견 6으로 이부분은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방송법안 무효확인 청구 판단할 필요 없어 기각
방송법안 무효확인 청구에서는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은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무효확인 청구는 판단할 필요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민형기, 목영준, 이동흡 심의․ 표결권은 침해한 것이지만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재판관 김종대 역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은 질의토론절차가 생략된 점 외에도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점이 부가되어 있으므로 위헌, 위법성이 더 중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절차의 하자가 이미 중대한 경우이므로 무효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의견이 재판관 7인, 인용 의견이 2인으로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회에서 재논의 해야
이번 헌재판결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우선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용결정을 내려 미디어법 처리절차가 위법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과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을 확인한 것, 즉 절차가 위법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둘째는 법안 자제의 유,무효 판단은 헌재가 판단할 이유가 없으니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국회에서 하는 것이 맞고, 헌재는 절차만 따져보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절차가 위법했으니 법안도 무효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야당과 시민사회가 주장하고 있다. 이번 헌재결정은 신문법, 방송법안 유무효 판단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된 것이고, 법안 처리 절차 과정은 위법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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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11월2일자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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