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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회 미디어법 불법 처리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을 위한 위자료 1천원 청구소송’을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주축이 된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같은 소송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1월16일 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미디어법 헌재 판결과 관련 헌재는 미디어법의 명백한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고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적이 없다며 국회의 재논의를 통해 스스로 시정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은 24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25일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대전충남언론 공공성수호연대는 밝혔다. |
MB악법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