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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악법 반대!

미디어법 정신적 피해 1천원 청구 소송한다

2009년 11월 20일 (금) 15:49:35 [조회수 : 8] 충북민언련 cbmedia@hanmail.net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회 미디어법 불법 처리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을 위한 위자료 1천원 청구소송’을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주축이 된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같은 소송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는 “대한민국 국회 의장인 김형오는 국민의사에 반하는 법 내용과, 처리 과정의 명백한 위법 행위를 주도해 국론 분열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시켰으며,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에서 벌어진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방송의 공공성 침해는 물론 언론의 자유 및 여론 다양성이 침해 우려가 높아지는 등 국민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한 실정이다”라고 1천원 청구소송 취지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지난 7월22일 처리된 미디어법 권한쟁의 청구 심판 결과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국회의원 권한 침해 등이 인정되며, 미디어법안의 유무효 판단은 국회 자율권을 존중하니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11월16일 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미디어법 헌재 판결과 관련 헌재는 미디어법의 명백한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고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적이 없다며 국회의 재논의를 통해 스스로 시정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위자료 청구소송에는 취지에 동의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서명을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acro@acro.or.kr FAX:042-472-0685)으로 보내면 된다(문의 042-472-0681).

이번 소송은 24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25일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대전충남언론 공공성수호연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