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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뉴스브리핑

온종일 폐지 줍는 할머니 동행 취재 눈길

세종시 특별법 국회 통과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 구역 등을 담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세종시의 공식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이며, 공식 출범은 2012년 7월1일이다. 한편, 충북에서는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부용면이 세종시에 편입되었고, 강내면은 제외되었다. 오늘 신문들은 관련기사를 모두 1면 기사로 장식했다.

다음은 11월30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이다.

중부매일 < 세종특별자치시 2012년 7월 출범 >
충청타임즈 < 세종특별시 2012년 7월 출범>
충북일보 < 세종시 특별법 국회 통과 부용면 편입․ 강내면 제외>

온종일 폐지 주워야 3천원 벌어

중부매일은 오늘 3면 < 온종일 골목 뒤져 3처원 벌어>에서 혼자살며 폐지를 줍눈 일을 하는 김모할머니의 하루를 동행취재해 보도했다. 김할머니는 저소득층 독거농니으로 지정돼 한달 30만워의 생활비를 받고 있지만 4년째 폐지를 줍고 있다는 김할머니는 하루종일 일을 해도 벌 수 있는 돈은 얼마 안되지만 아프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고맙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서는 충북도내 독거노인은 2010년 5월기준으로 4만4천233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한편, 충청타임즈 3면 <‘빈대떡 신사’ 늘었다>에서는 경기불황으로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등 경범죄로 인해 경찰신세를 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 중부매일 11월30일자 3면  
 

충북개발공사 총체적 부실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개발공사의 총체적 부실 경영이 도마위에 올랐다고 충청타임즈 2면 < 충북개발공사 총제적 부실 도마위> 등에서 전했다.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보면, 충북개발공사가 제천, 오창, 진천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토지보상 감정업체를 정하는 데에 있어 특혜의혹이 있었으며, 보은 산단의 경우 보은군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안겼으며, 오창산단 공동주택 용지 분양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이 민주주의 발목

중부매일은 18면 최용현 변호사 칼럼 <공직선거법, 선거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다>를 싣고 공직선거법이 오히려 선거부정을 억지로 작출하기 위한 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탓에 시민이나 시민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들도 자신의 정책을 제대로 홍보할 수 없어 어떠한 정책을 주장하는 지도 모르고 투표해야 하고, 상당수 후보자들은 상상도 못할 어려운 규제조항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