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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뉴스브리핑

[31일,충북뉴스브리핑]돈은 받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다?

 

청주읍성터서 신라시대 유물 나와


오늘 충북일보와 충청타임즈는 1면 머리기사로 청주읍성터 지하에서 신라시대 유물이 다량 발굴되었다고 전했다. 충북문화재연구원은 지난 28일부터 옛 남굼병원 터를 시굴 발굴 조사하고 있는데 명문이 새겨진 기와와 청주읍성 성돌로 쌓은 하수로, 우물 등을 발굴했다.  충청타임즈 1면 <청주도심서 통일신라 유물 출토>에서는 이번에 발굴된 유물들이 통일신라 시대 서원경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어서 청주 역사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했다. 특히 출토된 기와 중에서는 ‘ 大中 三年’ 이 양각된 가와는 흥덕사지에서 출토된 기와와 같아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충북일보 1면 <청주 1천년 史  압축 매장돼 있다>에서도 “ 이번 발굴로 청주 읍성터 지하에 청주 1천년의 역사정보가 압축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는 충북대 차용걸 교수의 해석을 전하며 청주읍성 축성역사를 밝힐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남부 3군 전현직 군수들 모두 무죄 주장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이용희 국회의원 큰아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정구복 영동군수와 이향래 전 보은군수, 한용택 전 옥천군수가 어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고 신문들이 상세히 전했다. 충청타임즈 3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일제히 무죄 주장>, 충북일보 3면 <전․현직 남부 3군 군수 “억울하오”>, 중부매일 3면 <변호사 무죄 주장 … 법정공방 예상>에서는 변호인들의 변호 내용을 상세히 전했는데, 이들은 이의원의 장남이 아버지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당시 각 군수들에게 준돈으로 이는 공직선거법에 해당되지만 공소시효가 6개월로 이미 끝나 정치자금법으로 따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또 이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정치자금법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단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만 펼치고 있는 것일까.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일까. 신문들이 무죄주장에만 귀를 기울이는 보도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

                             <중부매일 31일자 3면 >

방사성 물질 검사장비조차 없다


중부매일은 3면 <검사장비 없어 세관 결과만 의존>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지만 충북에서는 개별적으로 방사성 검사를 하는 사례가 없다며 대처 방안등을 소개했다. 한편, 충북일보 5면 <수신시장 발길 뚝>에서는 방사능 여파로 충북 지역 수산물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며 수산물 판매가 줄었다고 전했다. 일본산 수입어류는 판매가 중단되었으며, 중국산으로 대체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3월31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 “ 비싸면 뭘해 … 나무가 있어야 팔지”>

충청타임즈 <청주 도심서 통일신라 유물 출토>

충북일보 < 청주 1천년 史  압축 매장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