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건도 시장 2심에선 700만원 벌금형
우건도 충주시장이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22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선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늘 신문들은 관련 보도를 상세히 전했다. 특히 충북일보는 14면 전면에 <충격에 빠진 시민들 “이러다 또 선거 치르나” 술렁“>에서 재판 결정 내용과 시민들의 반응을 전했다.
6.2 선거 이후 드러나는 부적절한 사례
충청타임즈 문종극 편집국장은 충청논단 <재․보궐 선거 현장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이번 판결로 우건도 시장은 평상심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고 충주시 행정도 흔들리게 돼 추진하던 각종 정책들이 탄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단체장의 재보궐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포지티브 선거전과 유권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청타임즈는 1면 머리기사 <문상욱 회장 地選 개입 충북예총 보조금 논란>에서 충북예총 문상욱 회장이 지난 지방선거 때 정우택 지사 후보 캠프에 참여했는데 이 민간단체에 충북도가 거액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지방재정법과 예산 편성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서는 예총만이 아니라 충북상인연합회, 축산단체협의회, 충북발전범도민연대 등이 정후보 지지 입장을 표명했음해도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져 논란을 자초했다고 전했다.
지면에 드러난 편파성
충북일보는 4면 <치열한 유세전 냉랭한 유권자>에서 4.27 재보선 선거운동 단신 기사들을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는 <꼭잡은 손 …표심도 잡았을까>에서 청원군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손갑민 후보 모습을 사진으로 전했다. 다른 후보들과 달리 사진까지 게재 됐으니 손후보에겐 유리할 수 있는 보도다.
같은 면 지역 정가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충북일보가 일주일에 한두차례 전하는 정가 이야기 일단 단신기사들을 보면 윤진식 한나라당 의원 소식과 사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충북일보는 11면 < “마음먹기 따라 세상 달라져”>에서 한창희 전 충주시장이 책을 펴냈다고 전했고, 충청타임즈는 5면 <가스안전 公 천사축제 개최>라는 사진기사를 싣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박환규씨를 부각했다. 모두 다음 총선을 노리는 예비주자들이다.
동네병원 어려워, 농촌엔 공중보건의 감소해
충청타임즈는 3면 <40~50대 폐업 속출 ‘심폐소생술’ 간절>에서 동네의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특별법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부매일은 3면 <공중보건의 감소 농촌마을 ‘비상’>에서 370명의 공중보건의 가운데 153명이 이달 중 일시에 소집해제 돼 충원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다음은 4월25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 ‘힘겨운 롤러코스터 운항’ 年 이용객 100만명 시대로>
충청타임즈 <문상욱 회장 地選 개입 충북예총 보조금 논란>
충북일보 < 문대성 꿈꾸는 태권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