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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뉴스브리핑

[13일,충북뉴스브리핑]청주시장은 왜 고발당했을까?

청주시장 직무유기로 고발

시민들이 청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청주시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청주시민의 재산인 사유지를 아무런 법적 절차없이 사기업에 건축허가한 것을 두고 직무유기와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충청타임즈 2면 <청주시장 고발 …인‧허가 행정 검찰 도마위에>, 중부매일 3면 <청주시장 ‘직무유기’로 고발> 등에서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들 기사를 보면, 지난해 12월 박상인 청주시의회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내에 사유지가 포함돼 있는데 청주시가 권리 행사는 하지않고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에 당시 청주시장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다고 답변했지만, 청주시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 해당 유통업무설비지구 내에 주유소 건립을 편법 묵인했다는 비난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충청권은 어떻게?

충청타임즈는 오늘 3면 기획면에서 충청권 지자체들의 조례개정 추진상황과 대형마트 영업제한 추진배경을 살펴본다고 밝혔다. <지역상생 ‧ 기부 ‘귀 막고’ 매출 극대화만 ‘눈 부릅’>에서는 충북도내 대형마트와 SSM의 1년 매출을 합하면 1조원이 넘지만, 이들이 지역사회에는 단 한푼의 돈도 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 제한을 담은 조례가 필요하다며 마트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휴업일을 일요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충북경실련에서는 휴무일이나 휴무 횟수는 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는 것으로 청주시의회가 빨리 조례 개정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함께 전했다.

도덕성 중요시하는 공천으로

민주통합당이 공천신청을 마감한 결과 충북지역에서는 예비후보 12명이 8개 선거구에서 공천을 신청했다고 오늘 신문들이 전했다. 또 새누리당의 경우는 공천신청자가 적이 접수기간을 오는 15일까지로 연장했다고 한다. 공천과 관련해 충북일보는 오늘 사설 <추상같은 공천기준 마련이 관건>을 싣고 잘못된 공천은 불행한 변수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일보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공천의 기준으로 도덕성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기존 정치권 인물은 물론 충북지역 영야 주자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며, 충북지역에서도 여야 주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 중부매일 2월13일 1면


다음은 2월13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與野 공천신청 ‘흥행 상반’>
충청타임즈 <등록금 인하 ‘이중잣대’>
충북일보 <정치진입 ‘머니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