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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29일,충북뉴스브리핑]우건도 충주시장직 상실 보도 이대로 괜찮나? 우건도 충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시장직 상실 우건도 충주시장이 어제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확정 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오늘 신문들은 관련 기사를 모두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다음은 7월29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충청타임즈 충북일보 신문들은 우건도 충주시장의 시장직 상실과 함께 다음 재보선에 나올 인물들을 거론하는데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우건도 충주시장은 어쨌거나 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장직을 잃었다. 잘못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보도내용은 우시장의 심경을 전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췄다. 선거법 위반 사실보다는 안타까움만 전해 중부매일은 1면 에.. 더보기
성탄 한파로 얼어붙은 세상 그래도 .... 선거법 위반으로 줄줄이 의원직 상실에 벌금형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박한규 도의원은 의원직 상실 형이 확정됐고, 연철흠 시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충청타임즈는 2면 오늘의 타임즈 시사펀치 에서 도내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5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재판에 회부됐거나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2011년 4월 재보궐선거가 치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충청타임즈는 여야 모두가 재보궐선거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라며 총선을 앞둔 지방의원 선거는 계륵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부매일은 1면 머리기사 에서 청주법원이 확성장치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사무장들과 시의원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는데,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모든 선거에서.. 더보기
김재욱 청원군수 군수직 상실 [충북뉴스브리핑] 유권자가 준 권한을 권력으로 착각해서 문제 2009년 12월 11일 (금) 10:18:25 충북민언련 cbmedia@hanmail.net 김재욱 청원군수 군수직 상실 김재욱 청원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다. 김재욱 청원군수는 지난해 8월 선거구민주민 123명에게 1천156만원상당의 버스투어를 제공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되었고, 어제 대법원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늘 신문들은 관련소식을 1면 머리기사등으로 보도했으며, 김군수의 군수직 상실로 인해 청주청원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음 군수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누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사를 내놓았다. 신문들은 김군수의 마지막 행보를 사진기사로도 처리했는데 주로 비통함을 전하는 이미지를 갖게끔 하는.. 더보기
김재욱군수 항소심 기각에 지역정가 관심 김재욱 청원군수 항소심도 기각 대전고법 항소심에서도 김재욱 청원군수 ‘버스투어’ 행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 형을 확정했다. 김군수의 항소가 기각된 것이다. 재판부는 특정한 시책을 홍보하는 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한 후 선거 구민 중 여론 형성층을 선별해 행사에 참가하도록 한 것이어서 자원봉사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김군수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신문들은 김재욱 청원군수의 항소심 판결 의미와 청원군정의 행정 공백 , 향후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 등을 보도했다. ▲ 충청일보 9월14일자 1면 자원봉사 빙자한 기부 행위에 엄격한 법적용 충청타임즈는 3면 에서 김재욱 청원군수의 판결은 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