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욱 청원군수 항소심도 기각
대전고법 항소심에서도 김재욱 청원군수 ‘버스투어’ 행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 형을 확정했다. 김군수의 항소가 기각된 것이다. 재판부는 특정한 시책을 홍보하는 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한 후 선거 구민 중 여론 형성층을 선별해 행사에 참가하도록 한 것이어서 자원봉사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김군수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신문들은 김재욱 청원군수의 항소심 판결 의미와 청원군정의 행정 공백 , 향후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 등을 보도했다.
▲ 충청일보 9월14일자 1면 | ||
자원봉사 빙자한 기부 행위에 엄격한 법적용
충청타임즈는 3면 < 자원 봉사 빙자 기부 엄격한 법적용>에서 김재욱 청원군수의 판결은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를 한층 엄격하게 적용한 판결로 해석할 수 있다며, 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기획하고 주민들이 피동적으로 참여한 행사는 봉사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주목할 만하다고 전했다.
청주청원 통합에도 관심?
중부매일은 2면 < 명예회복 차원 통합 반대 거세질 듯>에서 “ 청주청원 통합 반대 세력의 정점에 놓여있는 김군수의 지위에 견줘 이번 선고결과가 통합 논의에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김군수가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통합반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중부매일은 이와 반대로 김군수의 레임덕 현상과 함께 통합 반대 세력들의 동력되 쇠퇴할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레임덕 우려, 힘실어주자?
충청매일은 사설 <청원군 현안 흔들림없이 추진해야>에서 “ 이번 판결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레임덕 현상이라며, 청주청원 통합이라는 어려움 속에 직면한 김군수를 위기라고 더욱 흔들어선 안된다며, 김군수에게 힘을 실어주라고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김군수를 걱정하고 나선 것은 충청매일 뿐만이 아니다. 충북일보도 4면 < ” 항소심 결과, 아쉽지만 하늘의 뜻“>에서 김재욱 청원군수의 입장을 보도했다. 청원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남상우 청주시장이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 같아 아쉽다는 입장도 전했다.
충북지역 정가 또 요동친다 호들갑
김재욱 청원군수의 항소심 기각과 김종률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박수광 음성군수의 선거법 위반 판결 등을 앞두고 지역정가가 요동치고 있다고 충북일보 2면 < 충북지역 정,관가 요동>, 충청타임즈 1면 머리기사 < 충북정가 초미 관심> 등에서 전했다. 이들 기사에서는 각 판결 결정에 따라 출마 예정자들의 예상 행보 등을 전했다.
다음은 9월14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 자금줄 막혀 부지 매입도 못해>
충청타임즈 < 국회의원. 단체장 잇단 재판 충북정가 초미 관심>
충북일보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돈맥경화’ 걱정된다>
충청일보 <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위해선 다양한 인프라 구축 필수”>
충청매일 <'오락가락‘ 정부 축제지침 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