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건도 충주시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28일,충북뉴스브리핑]청원 돌풍 피해 상황 전한 르뽀 눈길 돌풍 피해, 침수 피해 잇따라 서울과 경기 지역에 내린 기습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청원군 북이면 지역에도 지난 26일 밤 돌풍이 불어 비닐하우스 지붕이 날아가고, 나무가 뽑히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오늘 중부매일과 충청타임즈는 1면 머리기사로 피해상황을 전했다. 중부매일 1면 머리기사 에서는 청원군 북이면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피해 상황을 전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줬다. 주민들은 토네이도처럼 회오리 기둥이 생기더니 순식간에 담배밭을 삼켰고, 무서워서 집안에 피해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회오리 바람으로 축사가 무너지고 농기구들이 바람에 날아갔으며, 400년된 고목나무가 꺽이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 바람이 거셌다고 한다.. 더보기 [27일,충북뉴스브리핑]충주시 조직적 인사비리 있었다 충주시장 인사비리로 불구속 기소 충주시 인사담당 공무원들이 인사권자 지시를 받아 특정인 근무 성적 평정을 조작해 승진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충북도 감사담당 공무원들은 무마 청탁을 받고 징계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실체가 드러났다고 충청타임즈가 3면 , 충북일보는 1면 머리기사 등에서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건도 충주시장은 지난해 7월게 상반기 각 국이 작성한 5급 평정단위 승진 서열명부 중 배수 안에 들었으나 뒷순위로 밀린 측근들이 1~15위까지 순위를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근무평정 순위를 임의 변경해 승진시켰다고 한다. 또 충북도 감사실 직원들이 이 사실을 적발하고도 충주출신 도의원에게 청탁을 받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충주경찰은 공직사회의 투명하고 깨끗한 인사문화 .. 더보기 [25일,충북뉴스브리핑]선거가 남긴 문제들은 어떻게 하나? 우건도 시장 2심에선 700만원 벌금형 우건도 충주시장이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22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선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늘 신문들은 관련 보도를 상세히 전했다. 특히 충북일보는 14면 전면에 에서 재판 결정 내용과 시민들의 반응을 전했다. 6.2 선거 이후 드러나는 부적절한 사례 충청타임즈 문종극 편집국장은 충청논단 에서 이번 판결로 우건도 시장은 평상심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고 충주시 행정도 흔들리게 돼 추진하던 각종 정책들이 탄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단체장의 재보궐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포지티브 선거전과 유권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청타임즈는 1면 머리기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