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규탄 비난 잇따라
언론악법이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직권상정과 한나라당 의원들만의 표결로 날치기 강행처리 됐다. 이에 대해 충북도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잇따라 비판성명을 내고 날치기 강행처리를 규탄하고 나섰다. 어제 22일 저녁에는 상당공원에서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도 함께 진행됐다.
중부매일은 사설 <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우려되는 정국>을 싣고 정국급랭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마음도 편치 않을 것 같다고 주장햇다. 충청매일도 사설 < 2009년 7월22일 대한민국 국회는 없었다>에서 “ 미디어법을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18대 구고히역시 날치기 국회라는 오점을 벗지 못하게 됐다”며 “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미디어법 통과 국론 분열 가져올 것
충청타임즈는 동의대 문종대 교수의 기고 < 미디업버 통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다>에서 “ 미디어법 통과의 정당성 논란과 함께 신규사업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이 더해질 것이며 결국 국론은 분열되어 국민을 더 지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교수는 ”미디어 법 통과로 방송시장이 재편되면 광고시장의 방송시장 쏠립현상으로 신문산업이 약화될 것이며 결국 대자본 중심으로 방송시장이 재편되어 흡수 통합되는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부매일 정문섭 논설위원은 < 미디어법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 장기적으로 언론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켜 건강한 언론을 죽이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개정한 미디업법은 국민과 정부의 목을 죄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를 삼킨 달 61년만의 일식 쇼
오늘 신문들은 61년만의 최장 부분일식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1면에 실어 눈길을 끌었다. 시간대별로 부분일식 장면을 촬영해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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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일보 7월23일자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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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도 날치기 처리, 청원군 지역 포함
미디어법과 함께 세종시 관할 구역에 청원군 일부지역이 포함되는 안도 날치기 처리됐다. 이와 관련해 청원군지역 주민들과 충북도와 청원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신문들이 전했다.
주부들도 홈플러스 불매
중부매일은 1면 머리기사 < 주부들 홈플러스 불매 나섰다>에서 가경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대표들이 홈플러스 불매운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인터넷 공간에서도 홈플러스에 대한 비판 댓글을 올리는 등 홈플러스를 비판하고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7월23일자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주부들 홈플러스 불매 나섰다>
충청타임즈 < 세종시법 초스피드 통과 청원 결국 관할구역 편입>
충북일보 < 국회행안위 법안소위서 세종시법 원안대로 가결>
충청일보 < 부용강내 세종시 편입 청원군민 등 거센반발 >
충청매일 < 미디어법 국회 날치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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