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주 매각소식 속사정까지 자세히 전해
오늘 신문들은 충북소주가 롯데칠성음료에 매각된다는 사실을 주요 뉴스로 전했다. 충북의 대표 향토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도 함께 전했다. 충북소주 장덕수 대표는 경영이 어려워져 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충청타임즈 1면 머리기사 < 충북소주 롯데에 팔린다>에서는 롯데는 충북소주를 인수하더라도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하고 본사와 사업장도 충북에 그대로 두며, 100% 고용승계도 보장받는다고 전했다. 충청타임즈는 2면 <주류시장 개방 …대기업 자본력 부담>에서 충북소주 매각 배경으로 주류시장 개방으로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또 이 기사에서는 그동안 자치단체나 각종 지역 내 기관단체에서 향토주 사랑운동을 펴 충북소주가 성장했는데 지역민을 무시하고 전격매각을 결정해 지역민들의 비난을 받게 됐다고 전하며 충북소주를 운영하면서 나온 가치로 인한 시세차익은 지역과 고객, 직원들의 몫이라고 전했다.
충북일보는 5면 <“경영 압박 … 넘길 수밖에 없었다”>에서 장덕수 충북소주 대표인터뷰를 실었다. 장대표는 충북소주를 사랑해준 지역민들에 보답하기 위해 150억원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충북일보는 같은면 <‘잘나가던’ 충북소주 매각 …속사정에 ‘이목집중’>에서 주류업계의 어려움도 있지만, 장대표가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전했다.
<중부매일 3월17일자 1면 >
청주시 예산 문제 감사청구 되나 안되나
중부매일은 2면 < 청주시 - 시의회 감사원 청구 ‘시각차’>에서 청주시 예산 문제에 대한 감사원 청구에 대해 청주시의회와 집행부가 법규정의 해석을 놓고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2항4호에는 국가 또는 지방의회에서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 정책결정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시는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 감사원 청구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고, 시의회에서는 의회 의결은 행정행위이므로 감사원 청구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충주 MBC 지키자
충북대학교 김승환 교수는 충북일보 충북시론 <충주 MBC를 사수하자>에서 충북 북부지역 시청자들의 방송 수신권과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일방적 통폐합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40년간 충주지역의 방송 공영을 담당한 충주MBC를 경영상의 이유로 없애려 드는 김재철 사장은 언론인의 자격이 없고 대주주 역시 언론사 주주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CJB 신임사장에 이궁씨
충청타임즈는 10면 <CJB 신임사장에 이궁씨>에서 CJB 청주방송이 임원개편을 단행해 이궁씨를 신임사장에 내정했고, 임성재 상무는 임기만료로 퇴직했다고 전했다. 이궁 사장 내정자는 SBS 보도제작국장등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3월17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과학벨트 사수 대동단결’>
충청타임즈 <충북소주 롯데에 팔린다>
충북일보 < ‘대표향토기업’ 충북소주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