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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뉴스브리핑

부자에만 관심 말고 재산 형성과정도 끝까지 검증해야

행정안전부가 6.2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들의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했다.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는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언론은 공직자 재산공개 보도를 어떻게 할까. 주로 누가 가장 부자인가에만 초점을 맞춘다.

누가 부자인가에만 관심?

오늘 신문들은 도내 자치단체장과 도의원들의 재산공개를 주요하게 보도했다. 관련 기사는 충북일보 1면 머리기사 < 충북 단체장 ․ 도의원 평균재산 7억>, 충청타임즈 1면 < 오수희 120억…충청권 ‘최고 재력가’>, 중부매일 2면 < 충청지역 선출직 공직자 재산 등록 …최고 재산가는 120억 오수희 청주시의원 > 등이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충북도내에서는 오수희 청주시의원이 120억9800여만원을 신고해 충청권 최고 재력가로 나타났으며, 충청권 시도지사중에는 염홍철 대전시장이, 자치단체장 중에는 이철환 당진군수가 가장 많은 재산을 가졌다.

충북지역 단체장과 도의원들은 평균 7억원의 재산을 보유했으며, 이시종 지사는 9억5천여만원을, 김형근 충북도의회 의장은 5억여원등을 신고했다고 전했다.
   
  ▲ 중부매일 9월2일자 2면  
 


공직자 재산 검증 끝까지

충북일보 2면 < 공직자 재산 혹독한 검증 받는다>에서는 “오는 11월말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때 엄격해진 잣대를 적용해 허위 신고자에게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누락재산 기준이 5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낮아져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비조회성 재산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면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등록사항 누락 뿐 아니라 등록재산의 자금출처, 취득경위 등 재산형성과정을 중점 심사하도록 재산심사기준이 강화됐다.

   
  ▲ 충북일보 9월1일자 2면  
 

다음은 9월1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 1조3천억 프로젝트 표류 청주시 깊어지는 고민>
충청타임즈 < ‘끊이지 않는’ 유착․비리 의혹>
충북일보 < 충북단체장 ․도의원 평균재산 7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