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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뉴스브리핑

[4일,충북뉴스브리핑]지역신문에도 도가니 열풍 불었다

도가니 우리지역에도?

영화 도가니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충북지역 신문들도 도가니 관련 칼럼을 쏟아내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우리지역에서도 특수학교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었다고 보도했다.

충청타임즈와 충북일보는 모두 1면 머리기사로 <장애인시설 성폭행 충북서도 있었다>, <‘충북판 도가니’ 있었다>를 싣고 충북에서도 도가니 유사사건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들 기사에 따르면, 충북의 한 특수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성폭행 한 사건이 있었으며, 한 재활원에서는 직원이 재활원에 거주하던 원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또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박대해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충북에서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103건의 장애인 성폭력이 발생했다고 한다.

▲ 충북일보 10월4일자 1면

도가니로 돌아본 사회복지사업법, 인권, 그리고 미디어

충청타임즈 한인섭 사회부장은 데스크의 주장 <국회가 쓸어 담아야할 ‘분노의 도가니’>에서 지난 200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무산됐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행위 등 비리를 저리른 임원 배제 등의 임원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이번 도가니 사태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대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다루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한 신부는 충북일보 칼럼 <영화 도가니와 인권>에서 영화 도가니는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상세하게 보여준다며, 인권존중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어떤 이유에서라도 침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중부매일 박상준 논설위원은 칼럼 <난 ‘도가니’의 해피엔딩이 보고싶다>에서 피해자들이 법과 제도로부터 외면당하고 미디어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알렸다며, 왜 매스컴이나 영화를 통해 알려져야 법이 움직이냐며 행정기관이나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의정비 인상보다는 지자체 재정부터?

충북일보 함우석 편집국장은 충북논단 <지방의원들이 먼저 해야 할 일>에서 최근 의정비를 인상하려고 하는 의회에 대해 우선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함국장은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각계에서 부당함을 지적해왔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은 눈도 꿈쩍안하다보니 자기들 배만 불린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무보수 명예직일때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의원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지원이 없으면 지방정부는 사실상 파산상태라며, 지방의회가 지자체의 재정 위기를 막는 데 우선 나서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10월4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올림픽로드 공조 ‘찰떡 궁합’>
충청타임즈 <장애인시설 성폭행 충북서도 있었다>
충북일보 < ‘충북판 도가니’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