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우리지역에도?
영화 도가니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충북지역 신문들도 도가니 관련 칼럼을 쏟아내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우리지역에서도 특수학교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었다고 보도했다.
충청타임즈와 충북일보는 모두 1면 머리기사로 <장애인시설 성폭행 충북서도 있었다>, <‘충북판 도가니’ 있었다>를 싣고 충북에서도 도가니 유사사건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들 기사에 따르면, 충북의 한 특수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성폭행 한 사건이 있었으며, 한 재활원에서는 직원이 재활원에 거주하던 원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또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박대해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충북에서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103건의 장애인 성폭력이 발생했다고 한다.
▲ 충북일보 10월4일자 1면 | ||
도가니로 돌아본 사회복지사업법, 인권, 그리고 미디어
충청타임즈 한인섭 사회부장은 데스크의 주장 <국회가 쓸어 담아야할 ‘분노의 도가니’>에서 지난 200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무산됐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행위 등 비리를 저리른 임원 배제 등의 임원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이번 도가니 사태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대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다루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한 신부는 충북일보 칼럼 <영화 도가니와 인권>에서 영화 도가니는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상세하게 보여준다며, 인권존중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어떤 이유에서라도 침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중부매일 박상준 논설위원은 칼럼 <난 ‘도가니’의 해피엔딩이 보고싶다>에서 피해자들이 법과 제도로부터 외면당하고 미디어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알렸다며, 왜 매스컴이나 영화를 통해 알려져야 법이 움직이냐며 행정기관이나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의정비 인상보다는 지자체 재정부터?
충북일보 함우석 편집국장은 충북논단 <지방의원들이 먼저 해야 할 일>에서 최근 의정비를 인상하려고 하는 의회에 대해 우선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함국장은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각계에서 부당함을 지적해왔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은 눈도 꿈쩍안하다보니 자기들 배만 불린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무보수 명예직일때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의원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지원이 없으면 지방정부는 사실상 파산상태라며, 지방의회가 지자체의 재정 위기를 막는 데 우선 나서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10월4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올림픽로드 공조 ‘찰떡 궁합’>
충청타임즈 <장애인시설 성폭행 충북서도 있었다>
충북일보 < ‘충북판 도가니’ 있었다>